수술비 지원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로부터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한다. 또 특수한 경우 외국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수술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한다.
       1.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의료보호 1종 · 2종을  가진 대상자는 본회에서 정한 한도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단  한도금액은 년 정기총회시 변동성이 있다.)
       2. 1항의 해당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환자 측이 수술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지원한다.(단 차상위 계층의 구분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 준수한다.)
       3.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액이 5만원 이하 일때는 환자측이 수술비
           의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지원한다.
       4. 기타 특수한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회로부터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받을것)

        1.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2.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전·월세 계약서 사본
        5. 기타소득, 재산 및 부채관련서류(전년도 소득증명원), 무료임대확인서 등
        6.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1부
        7. 의료급여증명서 1부
        8.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당해년)        
        9. 추천서(사진 및 예상금액 기재), (본회 이사, 주지스님,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학교장, 읍 ·  면 · 동장 등
            공직에 계신분)


1. 서류가 접수되면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사무국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서류가 접수되면 이사회 결의를 거친후 간사, 사무장, 상무이사, 이사장의 순으로 결재를 하고,
    최종 이사장이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3. 특별한 경우의 환자는 그 지원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경우도 입원 중에 환자측의 병원비 부담능력을 상실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원 범위를 변경할수 있다.


수술을 먼저하고 뒤에 수술비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수술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응급환자 일때는 예외)


정관 제4조에 명시된 심장병, 안과, 성형외과 외의 기타질환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