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기 : 년중 실시 (환자 발생시 수시)
□ 장  소 : 경상대학병원 및 타 의료기관
□ 대  상 : 저소득층 주민 및 불우이웃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1, 2종)
□ 접  수   ① 서류접수
                ② 서류심사
                 (사무국 직접방문 및 관련기관 조회)
                ③ 이사회 개최
                ④ 지원유무 및 금액 결정
                ⑤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 시  기 : 년중 실시 (환자 발생시 수시)
□ 장  소 : 경상대학병원 및 타 의료기관
□ 대  상 : 저소득층 주민 및 불우이웃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1, 2종)
□ 접  수   ① 서류접수
                ② 서류심사
                (사무국 직접방문 및 관련기관 조회)
                ③ 이사회 개최
                ④ 지원유무 및 금액 결정
                ⑤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 시  기 : 5월 ~ 6월(상반기),
                    10월~11월(하반기) 년2회 실시
□ 장  소 : 지역사회 및 벽지 농어촌
□ 대  상 : 저소득층 및 벽지농어촌 주민 대상
□ 내  용 : 지역사회 및 벽지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지역을 선정한뒤
                본 회의
                자원봉사단과 의료진 협조로
                무료진료 실시

□ 시  기 : 년중 실시
□ 장  소 : 경상대학병원
□ 대  상 : 불우이웃 가정,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 내  용 : - 의료 봉사활동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간병 봉사활동 전개
    2) 본회의 자원봉사단의 경상 대학병원내
        봉사활동 전개

 - 정기적인 방문 봉사
    1) 환자의 치료비 지급후 주기적이 방문으로
        환자들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며 간병활동 전개
    2) 지역의 동사무소와 연락하여 불우이웃에게
        봉사활동 및 간병용품 지급

회지발간 - 년 2회 발간

아래 클릭하시면 최근 회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본회 회지는 연중 2회 발간 합니다.
필요하신분은 본회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회지 44호)

기타 사업으로 장기 기증 주선 및 헌혈증도 기증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매장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좁은 국토에 설자리가 없는 현 실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화장문화 급속적인 확대에 대해 장례문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안락공원에 방문하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장례문화의 선두에 앞장서 선진국형 장례문화 개척에 힘쓰는 반면 안락공원 및 추모당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수익금은 안락공원 운영비 및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지원봉사 및 간병용품 지급등의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 사업장의 분위기 쇄신 및 편의시설 확충
 - 안락공원 운영시 부족분 충당(조경, 주차시설 등)
 - 화장 및 납골 문화의식 개혁을 위한 정보제공
 - 추모당을 방문하는 유가족들께서 망인에 보내는 편지를 책으로 출간
 - 직원들의 의식변화 및 서비스 개혁


  -  안락공원 사용료

구분

15세이상

15세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관내

70,000

56,000

42,000

38,000

관외

352,000

286,000

198,000

154,000


  -  추모당 사용료

구분

관내

관외

유연연골(사용기간15년)

200,000

1,000,000

무연연골(사용기간15년)

200,000

1,000,000


  -  구비서류

병사

병원사망시

  사망진단서 1부

주택사망시

관내

  사망확인서1부(인우보증 2명)

관외

  사망확인서 1부, 이장재직증명원1부

사고사(외인사,기타및불상)

  사체검안서1부, 검사지휘서1부

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각 증명서 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을 해야함.
안락공원(화장)절차
  사망  →  접수  →  분향  →  화장 →  유골인수

이용시간 (주말 및 공휴일도 정상 운영합니다.)
안락공원 : 08:00 - 15:00
추 모 당  : 08:00 - 16:30